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48
- 담당자
- 조윤서
- 등록일
- 2023-12-05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3–555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