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반환금 납부 독촉(독촉장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공정채용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2-7399
- 담당자
- 김승주
- 등록일
- 2025-05-21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2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대상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독촉장 및 압류예고)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1. 건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반환금 납부 독촉(독촉장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5.21.~2022.6.4.(15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관보 및 인터넷(고용노동부 누리집)
6. 안내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환수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에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기타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TEL 044-202-739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대상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독촉장 및 압류예고)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1. 건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반환금 납부 독촉(독촉장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5.21.~2022.6.4.(15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관보 및 인터넷(고용노동부 누리집)
6. 안내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환수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에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기타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TEL 044-202-739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