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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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사회적기업과
- 전화번호
- 044-202-7429
- 담당자
- 신명철
- 등록일
- 2025-06-26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