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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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퇴직연금규약 심사기준 개정알림
- 등록일
- 2007-07-03
- 담당부서
- 퇴직급여보장팀
- 담당자
- 김순재
- 전화번호
- 02-507-1701
2007.6.28자로 퇴직연금규약 심사기준이 붙임과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내용을 적용할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심사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정 집단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나머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규약은 특정 집단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입하더라도
본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내용을 적용할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심사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정 집단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나머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규약은 특정 집단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입하더라도
본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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