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노조법시행령개정안(필수공익사업)
- 등록일
- 2007-07-11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팀
- 담당자
- 한현숙
- 전화번호
- 503-9734
▣ 개정배경
ㅇ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시에 일정수준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 7.11일 입법예고(7.11~7.31)하였다.
* 필수공익사업(노조법 제71조제2항) :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ㅇ 이번 노조법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으로 2008.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노사가 파업시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ㅇ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시에 일정수준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 7.11일 입법예고(7.11~7.31)하였다.
* 필수공익사업(노조법 제71조제2항) :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ㅇ 이번 노조법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으로 2008.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노사가 파업시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만족도조사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