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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07년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등록일
2007-07-11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담당자
오영민 
전화번호
2110-7116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 : 부당해고시 벌칙 삭제 대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경미한 사항 위반시 벌칙 대신 과태료 부과, 해고의 서면통보제도 도입(서면으로 해야 효력 발생),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등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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