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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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 등록일
- 2008-03-19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담당자
- 김성호
- 전화번호
- 02-2110-7397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여부 판단에 있어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여부 판단에 있어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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