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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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 등록일
- 2008-03-19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담당자
- 김성호
- 전화번호
- 02-2110-7397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 변경에 따라 적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주40시간제 시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의 주40시간제 시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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