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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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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파견업무 관련 사업장 점검요령 시달
등록일
2008-03-24 
담당부서
근로조건지도과 
담당자
홍한표 
전화번호
02-2110-7388 
ㅇ 2007.6.21. 시달한 "근로자파견업무 관련 사업장 점검 요령"에 법무부 및 대검찰청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점검 시 유의사항"을
보완하여 2008.2.22.자로 변경 시달함.

ㅇ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지침('07.4.19)" 운용과 관련한 사업장 점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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