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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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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령 개정(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등) 업무처리지침
등록일
2008-07-02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담당자
오선화 
전화번호
2110-7414 
근로기준법령 개정(법률 제8960호, 2008.3.21, 대통령령 제20873호, 2008.6.25)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특례 등의 규정이
2008.7.1.자로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과 최대술 사무관, 박윤경 사무관, 김성호 감독관(2110-739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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