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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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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외국인 일자리, 합법으로 채운다
등록일
2009-01-06 
담당부서
외국인력정책과 
담당자
정봉수 
전화번호
02-2110-7185 
1. 노동부의 현장 중심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일자리가 내국인 및 합법 외국인 근로자로 점차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2. 지난 10월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현재까지 8,000여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이들 업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3. 우선, 불체자 고용 밀집지역에 "대체인력 지원전담반"을 파견하여 빈 일자리 실태 파악은 물론 취업촉진수당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자세히 업체에 알려주고, 국내인력을 우선 알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고용지원 센터의 외국인 업무 담당자는 물론 취업지원 담당부서 등과 합동으로 업체 및 공단사무소를 직접 방문, 내국인에 대한 적극적 알선 노력을 하는 한편, 합법적 외국인을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중소 제조업체가 고용환경개선 시설투자를 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120만원(1회)의 지원금을 특별히 지원할 계획이다.

4. 이와 더불어, 최근 경기침체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동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 각종 지원방안도 동시에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사업주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해고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체자 단속으로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즉시 알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제할 예정이다.

   - 한편 단속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불체자 보호소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 근로자 상담 및 고충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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