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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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저소득층 취업채키지 취(창)업 결과 통지서
- 등록일
- 2009-03-02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기획과
- 담당자
- 박민수
- 전화번호
- 02-2110-7149
취업지원기간 중이거나 1년의 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취(창)업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취(창)업 결과 통지서」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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