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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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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등록일
2009-03-05 
담당부서
고용서비스기획과 
담당자
박민수 
전화번호
02-2110-7149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합니다.

ㅇ 지원대상자 여부 등 상담 및 신청제출 장소는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취업패키지 전담자)입니다.

[참고]

『취업성공수당』의 의의

 1. ‘취업성공수당’의 개념

 ㅇ ‘취업성공수당’이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로서 동 사업을 통해 취업(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

 2. ‘취업성공수당’의 의의

 ㅇ (취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 ‘취업성공수당’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 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로서의 의의

 ㅇ (취업유인기제)『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정책대상은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떨어지는 계층으로서, 이들에 대한  취업의욕 제고는 취업성공과 직결되는 기본 전제조건으로

    - ‘취업성공수당’은 이들의 취업의욕을 높이는 취업유인기제로서의 의미를 가짐

 ㅇ (근속유도기제) 또한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방식 설계에 따라 취업상태를 일정기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근속유도기제’로서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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