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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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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
등록일
2009-07-06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정책과 
담당자
박인혜 
전화번호
02-2110-7411 

 





 오해 1.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이다
  *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정규직이 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 2년을 기다려왔는데, 2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냐?

 ㅇ 사용자는 2년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파견은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ㅇ 따라서 기업은 2년이 넘기 전에 계약만료 시점에 언제든지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음
    - 기업에 비정규직을 2년 사용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할 근거도 전혀 없음
    - 또한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보다는 
내 보내겠다는 기업이 압도적 다수
       * '08.10월 노동부 조사(인쿠르트 구인기업체 197개사, 복수응답) : 일부라도 정규직화 
하겠다는 기업이 22.4%, 고용종료 하겠다는 기업이 85.7% 
 




 오해 2. '09.7.1 법이 시행되어 한시적 유예는 불가능하다
  * '09.7.1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 이미 시행된 법이므로 유예할 수 없다.

 ㅇ 법은 '07.7.1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 다만 금년 7.1 전에는 개별 사례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2년 초과”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없었던 것임
 ㅇ 법 개정은 엄밀하게 한시적 유예라기보다는 “한시적 적용배제” 
형식으로 가능(법률자문결과 공통된 의견)
    - '07.7.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법(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입법화하면, 법률 소급문제가 발생하지만
    - 아직 “2년 초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소급하면 
문제없음(부진정 소급으로 일반적으로 허용)
        * 금년 7.1 이후에 “2년 초과”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단서를 마련하면 됨(6.24 안상수의원 발의 법안) 






 오해 3. 실직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고용대란만 강조했다
  *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법 개정에만 몰두했다.

 ㅇ 비정규직 실직을 막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대책이 법 개정임
 ㅇ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실직에 대비하여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상담창구를 마련, 고용불안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 실업급여지급, 조기 재취업, 직업훈련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법 개정에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의 무대책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오해 4.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기획해고를 하고 있다
  *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

 ㅇ 공공부문은 법 시행 당시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 추진 (83,990명 정규직 전환)
     * '07.5월말과, '08.6월말 시점 현재 각각 2년 초과자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
 ㅇ 그러나 2년이 지나는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기업과 같이 법에 따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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