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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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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안내
등록일
2010-03-25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담당자
고민진 
전화번호
02-2110-7413 
   1. 관련
          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조합의 운영) 제6항
          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7조(기금운영 상황보고) 
          
   2.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운영상황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2009년도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첨부파일을 참조하셔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청, 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조속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보고의 경우 전년도와 운영실적이 동일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사업보고서 구비서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첨부 1.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1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전산입력요령 1부.
          3.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1부.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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