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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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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 EAP) 도입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0-03-31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담당자
고민진 
전화번호
02-2110-7413 

1. 선진기업복지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프로그램〔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부는 동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아직 선진기업복지제도에 대한 노사 및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인재 유치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 이에,‘10.4월부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중소기업에서는 근로복지넷을 통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간 : 2010. 4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나. 대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면서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가입한 기업
                회원
 다. 내용
   ○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에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컨설팅 실시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담(온·오프라인) 실시
   * 세부내용은 붙임「중소기업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계획」참조
 라.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
붙임 :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 추진계획(요약)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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