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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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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
등록일
2011-01-18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김영남 
전화번호
02-6922-0937 
2011년도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입니다.

붙임 화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문의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사항 1)  2개 컨설팅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각 기관에서 격월로 컨설팅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서 제출시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사항 2) 컨설팅 계약은 컨설팅 수행기관 또는 컨설팅 수행자와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사항 3) 컨설팅 업체의 선정은 건설현장(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업체(개인)와 정할 사안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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