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안내
- 등록일
- 2011-01-26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담당자
- 고민진
- 전화번호
- 02-2110-7413
1. 관련
가.「근로복지기본법」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조합 운영상황의 보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2.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운영상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2010년 운영상황을
붙임요령을 참고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1부.
2.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1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1부.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1부. 끝.
만족도조사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