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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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안내
- 등록일
- 2011-01-26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담당자
- 고민진
- 전화번호
- 02-2110-741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주이내에 첨부서식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게 보고해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식 1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주이내에 첨부서식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게 보고해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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