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령 주요 개정내용 안내
- 등록일
- 2011-02-09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담당자
- 고민진
- 전화번호
- 02-2110-7413
1. 우리부는 근로복지제도의 확산과 활성화, 대·중소기업 성과공유를 통한 상생협력을 위해「근로복지기본법령」을 전부 개정하고, 2010.12.9.(시행규칙: 2011.1.3.) 시행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 확산과 함께 근로복지제도가 사업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정사회 구현에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02-2110-7377, 7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복지기본법령 주요 개정내용 안내 1 부. 끝.
2. 이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 확산과 함께 근로복지제도가 사업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정사회 구현에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02-2110-7377, 7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복지기본법령 주요 개정내용 안내 1 부. 끝.
만족도조사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