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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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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기본법령 주요 개정내용 안내
등록일
2011-02-09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담당자
고민진 
전화번호
02-2110-7413 
  1. 우리부는 근로복지제도의 확산과 활성화, 대·중소기업 성과공유를 통한 상생협력을 위해「근로복지기본법령」을 전부 개정하고, 2010.12.9.(시행규칙: 2011.1.3.) 시행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 확산과 함께 근로복지제도가 사업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정사회 구현에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02-2110-7377, 7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복지기본법령 주요 개정내용 안내 1 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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