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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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부과 안내
- 등록일
- 2011-05-02
- 담당부서
- 서비스산재예방팀
- 담당자
- 박현진
- 전화번호
- 02-6922-0967
‘11.5.19부터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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