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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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 등록일
- 2012-09-19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담당자
- 김옥근
- 전화번호
- 02-2110-7420
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12.7.26) 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적용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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