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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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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해설 지침서」 배포
등록일
2013-03-20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이전홍 
전화번호
02-6922-0917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 2012.,9.26)상의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및 시기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해설 지침서를 마련하여 안전보건공단 각 지도원(지역본부)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해설 지침서 보기[http://kras.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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