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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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공공부문 무기계약근로자 표준안
- 등록일
- 2013-10-18
- 담당부서
- 공공기관노사관계과
- 담당자
- 권보미
- 전화번호
- 02-6902-8493
◈ 최근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기준·절차 및 전환 이후의 근로조건, 해고 등 인사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많은 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13.9.5.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공부문「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 표준안은 공공부문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관리규정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표준안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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