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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공부문 무기계약근로자 표준안
등록일
2013-10-18 
담당부서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담당자
권보미 
전화번호
02-6902-8493 

최근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기준·절차 및 전환 이후의 근로조건, 해고 등 인사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많은 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13.9.5.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공부문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표준안은 공공부문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관리규정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안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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