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6-09-08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담당자
- 박형서
- 전화번호
- 044-202-7564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1)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2) (1)의 신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를 받은 후에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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