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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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내
- 등록일
- 2016-09-08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담당자
- 강정식
- 전화번호
- 044-202-741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건설업 특성 상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인 관계로 건설분야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 도입 필요성으로
1998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4) 혹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획관리부(02-519-2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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