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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내
등록일
2016-09-08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강정식 
전화번호
044-202-741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건설업 특성 상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인 관계로 건설분야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 도입 필요성으로


1998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4) 혹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획관리부(02-519-2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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