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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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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제도 개선 추진
등록일
2016-10-11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신용범 
전화번호
044-202-7556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016. 10.11.~ 11.21.)


□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분 중 일부만 복지사업에 쓸 수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존에 실시해 오던 근로복지사업이 축소‧폐지되고 있는 상황임


 ㅇ 이는 경기불황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사업주의 사내기금에 대한 출연이 적어지거나 없어지고, 기금수익도 적어지기 때문


 ㅇ 또한, 근로복지시설의 구입, 증·개축의 경우 성격상 일시에 거액이 소요되고, 소모되는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하청업체 및 비정규직근로에 대한 복지격차 해소에 사내기금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적립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ㅇ 근로자 1인당 평균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의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을 허용하되,


  - ⅰ)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 규모별로 사용하는 기본재산 총액의 일정금액을 하청업체 소속 및 파견근로자에게 의무지출 하도록 함


  - ⅱ) 근로복지사업의 수혜자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신축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10년간 사용하도록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개요 및 제도 개선 주요내용은 첨부 자료 참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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