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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및 과태로 안내
등록일
2016-10-12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
이호균 
전화번호
044-202-737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및 과태료 안내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고용보험법 제15조>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고용보험법 제15조>


-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대신하여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과태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의 허위․지연 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1인당 5만원, 최대 300만원)<고용보험법 제118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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