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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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공고(15.9.7)
- 등록일
- 2016-10-12
- 담당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담당자
- 이선미
- 전화번호
- 044-202-7501
ㅇ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주요내용(신규창출)> - 변경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 변경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 시행일: 2015.9.7. * 세부 내용은 별첨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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