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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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2016.10.17.)
- 등록일
- 2016-10-14
- 담당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담당자
- 박수용
- 전화번호
- 044-202-7505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ㅇ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의 사전 승인절차 폐지
- 사업 참여 승인절차 없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운영한 후 고용센터에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 ‘16.9.1.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부터 적용
붙임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서(개정 시행지침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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