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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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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2016.10.17.)
등록일
2016-10-14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박수용 
전화번호
044-202-7505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ㅇ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의 사전 승인절차 폐지


  - 사업 참여 승인절차 없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운영한 후 고용센터에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 ‘16.9.1.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부터 적용


 


붙임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서(개정 시행지침 전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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