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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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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조선일보]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증은 꼭 있어야
- 담당부서
-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41-620-7402
- 담당자
- 곽필순
- 등록일
- 2005-10-25
증권사 취업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증권관련 자격증이다.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은 증권인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자격증은 증권사 고객을 상대로 주식·채권의 매매거래를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쉽게 말해 증권사 객장에서 투자권유를 하려면 이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자격을 따려면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 일정은 증권업협회 홈페이지(www.ksd 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의 경우 3월과 10월에 실시됐다.
선물거래 상담사는 역시 증권사에서 고객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하거나 투자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선물거래 상담사 자격 시험은 올해 두 번 치러지는데, 6월에는 선물협회(www.kofa.or.kr)가 주관했고, 12월에는 증권업협회가 주관할 예정이다.
금융자산 관리사(FP)는 ‘자산설계 전문인력’이라고도 하는데, 고객의 재무상황을 분석해서 종합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상담에 응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자격증이 있어야 증권사 창구에서 고객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랩 어카운트’ 상품 영업을 할 수 있다. 증권분석사는 흔히 ‘애널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증권투자를 하기 위해 기업이나 증권시장을 분석하는 전문인력이다. 증권분석사는 역시 증권업협회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객관식 1차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다른 시험과는 달리 서술형의 2차시험까지 합격해야 한다.
재무위험 관리사는 주식·채권·선물·옵션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재무위험을 일정한 방법으로 측정·평가해서 회사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장외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증권회사는 1명 이상의 재무위험 관리사를 채용해야 한다. 역시 증권업협회의 1차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료출처 : 조선일보 최흡 기자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은 증권인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자격증은 증권사 고객을 상대로 주식·채권의 매매거래를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쉽게 말해 증권사 객장에서 투자권유를 하려면 이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자격을 따려면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 일정은 증권업협회 홈페이지(www.ksd 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의 경우 3월과 10월에 실시됐다.
선물거래 상담사는 역시 증권사에서 고객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하거나 투자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선물거래 상담사 자격 시험은 올해 두 번 치러지는데, 6월에는 선물협회(www.kofa.or.kr)가 주관했고, 12월에는 증권업협회가 주관할 예정이다.
금융자산 관리사(FP)는 ‘자산설계 전문인력’이라고도 하는데, 고객의 재무상황을 분석해서 종합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상담에 응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자격증이 있어야 증권사 창구에서 고객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랩 어카운트’ 상품 영업을 할 수 있다. 증권분석사는 흔히 ‘애널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증권투자를 하기 위해 기업이나 증권시장을 분석하는 전문인력이다. 증권분석사는 역시 증권업협회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객관식 1차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다른 시험과는 달리 서술형의 2차시험까지 합격해야 한다.
재무위험 관리사는 주식·채권·선물·옵션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재무위험을 일정한 방법으로 측정·평가해서 회사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장외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증권회사는 1명 이상의 재무위험 관리사를 채용해야 한다. 역시 증권업협회의 1차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료출처 : 조선일보 최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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