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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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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43-299-1112 
담당자
정지원 
등록일
2024-12-17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 전년에 비해 17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임을 알리고 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금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에 비해 1.7%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2024년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37개소에서 3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예방점검의 취지에 기초하여 시정지시를 통해 모두 개선되었다.

최저임금법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요위반사례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약정
  · 정부에서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렇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액, 적용기간 등에 대해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제11조 위반에 해당
 

김경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최저임금은 4대 기초 노동질서로서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제도이며,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등을 파악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에 지역의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우리지청은 2025년에도 홍보, 사업장 근로감독 등 방법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등 지역의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고두환(043-299-1211)
 
첨부
  • 첨부파일 12.17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2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12.17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2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