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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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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12
- 담당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12-17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 전년에 비해 17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임을 알리고 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금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에 비해 1.7%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2024년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37개소에서 3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예방점검의 취지에 기초하여 시정지시를 통해 모두 개선되었다.
최저임금법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경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최저임금은 4대 기초 노동질서로서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제도이며,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등을 파악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에 지역의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우리지청은 2025년에도 홍보, 사업장 근로감독 등 방법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등 지역의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고두환(043-299-1211)
- 전년에 비해 17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임을 알리고 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금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에 비해 1.7%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2024년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37개소에서 3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예방점검의 취지에 기초하여 시정지시를 통해 모두 개선되었다.
최저임금법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요위반사례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약정 · 정부에서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렇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액, 적용기간 등에 대해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제11조 위반에 해당 |
김경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최저임금은 4대 기초 노동질서로서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제도이며,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등을 파악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에 지역의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우리지청은 2025년에도 홍보, 사업장 근로감독 등 방법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등 지역의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고두환(043-29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