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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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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건설 현장 체불임금 6.3억 즉시 청산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43-299-1112 
담당자
김의현 
등록일
2025-03-19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건설 현장 체불임금 6.3억 즉시 청산
  -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한 청주시 서원구 소재 건설현장 방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연창석)은 지난 3. 12.(수)에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지도에 직접 나섰다.

해당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당초 예정 시기보다 약 11개월 가까이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가 급증함에 따라 도급비에 대한 원·하청 간 이견 발생으로 하청업체 B사 소속 현장근로자 118명의 '24년 12월~1월분 임금 6.3억 원이 체불된 상태였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는 현장에서 집단 체불이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고, 원·하청 관계자 대상으로 체불임금이 조속히 청산되도록 기관장이 직접 현장지도하여 원청인 A사가 긴급자금을 투입해 협력업체 B사 근로자 118명의 체불임금  6.3억 원이 당일 즉시 지급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해당 기업에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요구하는 등 현장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임금체불'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지원과 임금체불 등 예방 활동 전개를 목적으로 3. 24.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주지청은 현재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어 근로감독 필요성이 큰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73개소를 대상으로 기관 소속 전 근로감독관을 투입하여 임금체불 유무 확인 및 청산지도 등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이며, 심각한 민생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근로자 다수에게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도록 언제든지 현장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재인(043-299-1159)
첨부
  • 첨부파일 250318 임금체불 건설현장 기관장 청산지도(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250318 임금체불 건설현장 기관장 청산지도(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