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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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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경인노동청 내일부터 개정 노조법 설명회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2-460-4501 
담당자
신희철 
등록일
2010-01-27 
 





경인노동청 내일부터 개정 노조법 설명회


경기신문 2010-01-27

김태호기자

 


경인지방노동청은 오는 28일부터 5차례에 걸쳐 노사 대표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 개정된 노조법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내 유 노조, 무 노조 100인 이상 사업장 노사 대표를 대상으로 한다
경인노동청은 노사대표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와 노조법 개정내용을 설명과 노조법 관련 노동정책 방향, 개정 노조법 및 기업의 대응전략 등을 놓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노사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경인지방노동청 허원용 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법시행이 아닌 산업현장 노사와의 의견을 듣고 법 개정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032-460-4569)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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