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2-460-4407 
담당자
장백 
등록일
2010-06-01 
 
○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크게 강화된다.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즉시 부과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함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산업안전예방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0. 5. 24.부터 각종 지도, 점검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다.


  - 종전에는 사업장 점검, 감독, 재해조사, 신고사건 처리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정기회를 따로 주지 아니하고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경인지방노동청이 2010년 들어 과태료 부과를 한 사업장은 19개소이며 중대재해 미보고 300만원, 건축물 철거전 석면조사 미실시 750만원, 위험기계 안전검사 미실시 700만원,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250만원 등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인지방노동청이 2010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한 사업장은 167개이며, 앞으로는 시정지시 대상 사업장 상당수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산재예방을 위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된 셈이다. 따라서 예년에 비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것으로 전망된다.


○ 경인지방노동청은 관내 사업체, 사용자단체 등을 통해 과태료 즉시처분 방침을 설명하고 각종 점검 등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 할 계획으로 관내 기업들이 안전보건표지 미설치,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복할 경우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주고 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