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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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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안전모 썼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2-460-4403 
담당자
오만기 
등록일
2010-09-17 
건설 등 각종 사업장에서 안전모만 착용해도 중대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18 중부고용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2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28명(제조업14명, 건설현장 14명)이 사망했다.

특히 이 중 7명이 안전무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나나탔다.

7명중 5명은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어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나머지 2명은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끈을 제대로 매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밝혀졌다.

또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고 중 2명은 불과 지상(바닥)에서 44cm 또는 60cm밖에 되지 않는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목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망했다는 것.
실제로 공장 이전 작업중 회사 물건인 포장박스 및 팰릿을 1t 화물차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재해자가 화물차 팰릿 상부에서 공장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숨졌거나 개인주택 신축 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전체가 무너지면서 거푸집 자재에 맞아 바닥으로 떨어진 후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고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누는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 위험이 우려되므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안전난간, 울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덥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보통의 근로자들은 더위, 작업의 불편함 등으로 안전모 착용을 꺼리는데, 이는 중대재해로 연결되는 만큼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보호구 지급을 하고 또 근로자의 보호구(안전모) 착용 상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은 8.23일부터 패트록 점검을 비롯해 각 사업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추락 위험 방지 등의 안전조치 여부, 보호구(안전모)미착용, 보호구 착용 상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미이행시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호일보 20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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