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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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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금년 12월 1일부터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전화번호
- 032-460-4655
- 담당자
- 송은석
- 등록일
- 2010-11-26
금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고,
- 재직중인 근로자의 퇴직급여 기산점은 2010.12.1.
- 2012.12.31.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
- 2013.1.1. 이후 100분의 100을 적용
12월 9일부터는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이 시행되어 근로자 복지 관련법이 일원화됩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본법 통합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2010.11.30. 조간 보도 바랍니다.
- 재직중인 근로자의 퇴직급여 기산점은 2010.12.1.
- 2012.12.31.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
- 2013.1.1. 이후 100분의 100을 적용
12월 9일부터는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이 시행되어 근로자 복지 관련법이 일원화됩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본법 통합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2010.11.30. 조간 보도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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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홍보_4인이하 퇴직금_보도자료(중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