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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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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금년 12월 1일부터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전화번호
032-460-4655 
담당자
송은석 
등록일
2010-11-26 
금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고,
- 재직중인 근로자의 퇴직급여 기산점은 2010.12.1.
- 2012.12.31.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
- 2013.1.1. 이후 100분의 100을 적용 

12월 9일부터는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이 시행되어 근로자 복지 관련법이 일원화됩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본법 통합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2010.11.30. 조간 보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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