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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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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킴지도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전화번호
- 032-460-4655
- 담당자
- 송은석
- 등록일
- 2011-03-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1.3.28.부터 5.6.까지 6주 동안을 2011년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동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여가서비스업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최저임금제도를 홍보하는 민간신분의 "(최저임금) 4320 지킴이"가 활동하고,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피해자나 제3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제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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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부청)_최저임금지킴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