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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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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체불임금 전액 청산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25-03-07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3.7(금) 배포시점 즉시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체불임금 전액 청산
근로자 6명의 임금 1,500,000원 체불 후 8개월 간 잠적한 사업주 체포하여 임금 전액 청산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024. 03. 06. 근로자 6명의 임금 1,500,000원을 8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수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개인건설업자 A씨(50세)를 체포하였다.
□ A씨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유선통화를 통해 출석을 약속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파악한 후 A씨의 실제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귀가하는 A씨를 체포하였다.
□ A씨는 체포 후 근로자들에게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체불임금 전액을 즉시
청산하였으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체불
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악의적으로 체불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 동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합니다.
보도시점 2025.3.7(금) 배포시점 즉시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체불임금 전액 청산
근로자 6명의 임금 1,500,000원 체불 후 8개월 간 잠적한 사업주 체포하여 임금 전액 청산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024. 03. 06. 근로자 6명의 임금 1,500,000원을 8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수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개인건설업자 A씨(50세)를 체포하였다.
□ A씨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유선통화를 통해 출석을 약속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파악한 후 A씨의 실제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귀가하는 A씨를 체포하였다.
□ A씨는 체포 후 근로자들에게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체불임금 전액을 즉시
청산하였으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체불
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악의적으로 체불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 동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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