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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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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소규모사업장 대상 노동관계법 현장 컨설팅 실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25-03-21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3. 23.(일) 12:00 배포 즉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소규모사업장 대상 "노동관계법 현장 컨설팅" 실시
-`25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3.24.~4.4.)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경북 동부 지역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 강화를 위해 2025.3.24(월)부터 2주간 ‘25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
□ 올해 현장예방점검은 위반사항 적발보다 “노무관리지원(컨설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 이번 "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임금체불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현장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일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예방 및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한 집단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25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요
ㅇ (점검기간) ’25. 3. 24.(월) ~ 4. 4.(금) <2주간>
ㅇ (점검대상)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 중 근로감독 필요성이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총 59개소
ㅇ (점검내용)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점검, 그 외 기초노동질서 사항* 노무지도 컨설팅
*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게·휴일·휴가 등
※ 2024년도에는 4차례 333개소 현장점검 실시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 595건 시정지시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동질서는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며,
○ “앞으로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지원을 강화하고,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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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박미정 감독관(☎054-271-6749)에게
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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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5. 3. 23.(일) 12:00 배포 즉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소규모사업장 대상 "노동관계법 현장 컨설팅" 실시
-`25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3.24.~4.4.)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경북 동부 지역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 강화를 위해 2025.3.24(월)부터 2주간 ‘25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
□ 올해 현장예방점검은 위반사항 적발보다 “노무관리지원(컨설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 이번 "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임금체불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현장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일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예방 및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한 집단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25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요
ㅇ (점검기간) ’25. 3. 24.(월) ~ 4. 4.(금) <2주간>
ㅇ (점검대상)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 중 근로감독 필요성이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총 59개소
ㅇ (점검내용)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점검, 그 외 기초노동질서 사항* 노무지도 컨설팅
*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게·휴일·휴가 등
※ 2024년도에는 4차례 333개소 현장점검 실시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 595건 시정지시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동질서는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며,
○ “앞으로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지원을 강화하고,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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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박미정 감독관(☎054-271-6749)에게
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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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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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차 현장예방점검의날-고용노동부 포항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