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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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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본급 0원에 인센티브 100프로이면 사업주에서 급여를 부당하게 줄때 노동부에서 보호받지 못하나요?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이오네요.
답변
1. 질의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0원에 인센티브 100프로라면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프리랜서로 볼 수 있을 것으므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면 별도의 민사적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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