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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3,009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83009 저는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만 12월 중순인 이번주까지만 근무 하고 남아있는 연차 11개 남아있는 걸 소진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문제 없는지요? 2025.12.15 미완료
83008 법인설립 이후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직원식대법카를 공무원 기준 월14만원으로 제한, 25년 미정산 식대에 대해 25.1.1.부터 소급적용 불가를 주장하는 공무원 조치의 위법성여부 2025.12.15 미완료
83007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해서 내년 3월이 12개월이나 그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2025.12.15 미완료
83006 크리스마스기간12.25.~12.28. 행사로 인해 한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30인 미만 업체입니다. 업종은 서비스, 교육, 용역 등 입니다. 2025.12.15 미완료
83005 안녕하세요 26년 1월1일 부터 출산휴가 90일 사용 및 육아휴직 1년 사용 예정입니다. 제가 회사측에 제출해야될 서류를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2025.12.15 미완료
83004 1215 퇴사이고 매월 급여일은 6일인데 16에 마지막 급여 지급 이후 퇴직금 산정을 통해 26에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삽니다. 퇴직금을 그 전에 받을 수는 없나요? 2025.12.15 미완료
83003 마지막 근로일을 25년 12월 31일로 통보했는데 회사 규정을 이유로 12월 30일로 앞당기라고 합니다. 싫다면 법대로 1월 31일 까지 근로해야한다네요. 근로기준법 판단부탁드려요 2025.12.15 미완료
83002 가산연차 부여일이 입사 후 3년차가 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에 +1일에서 입사일 기준 만 3년을 정확히 채운 다음 해 1월 1일에 +1일로 변경되어도 법에 맞나요 2025.12.15 미완료
83001 지자체 출자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된 직원 식대가 외부 공공기관의 행정지도 요구로 중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 2025.12.15 미완료
83000 현재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3년차 근무하고 있는데 육아휴직문의 드리니 육아휴직은 줄수 없고 권고사직도 안된다는 답변을 받음 이럴경우 어떡헤 해야하는지 궁금함 2025.12.15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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