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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87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86878 2026년 1월 2일 입사자가 배우자출산휴가 신청 시 승인해야 하는지, 급여 신청하기 위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그 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01.19 미완료
86877 2023년 3월 21일 기준으로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전환된 사업장의 경우 2018년부터 근무한 근무자에 대해 지급해야하는 연차의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2026.01.19 미완료
86876 25.5.12. 입사. 회사가 26.1.1. 회계연도 기준 월차 제외 연차 10일 발생을 문자앱으로 공식 통보함. 1.30. 퇴사 예정, 갑자기 1년 미만이라 연차 부여취소함 2026.01.19 미완료
86875 회계일 기준일때, 25년 9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26년 3월 1일에 퇴사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2026년 1월 1일에 연차가 생성이 되는게 맞나요? 2026.01.19 미완료
86874 근속 3년을 완료하여 연차 17일을 부여받았습니다. 2월 퇴사 예정인데, 이미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월할 계산되는지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6.01.19 미완료
86873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가의 경우 다음해 연차 발생 및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최대 사용기간만 나와있을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2026.01.19 미완료
86872 저는 사학연금, 남편이 고용보험가입자인데 6+6 육아급여 둘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고용보험이 아니라서 남편만 받을 수 있다하던데 어떤분은 받았다고 해서요 2026.01.19 미완료
86871 23.12.04 입사자로 월급에 연차일수가 현재까지 11일로 산정됐고, 15일로 수정 시 시급을 낮춰 월급을 맞춘다는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01.19 미완료
86870 요양보호사교육원입니다. 실시 과정에 대해 조건부 신청 승인을 받았는데, 행정지원시스템-통합심사과정-실시관리-실시기간관리에 올해의 과정이 보이지 않아 수강신청을 열 수가 없습니다. 2026.01.19 미완료
86869 20.3.1부터 어린이집보조교사로 근무중 26년 3월부터 현재 다니는곳 정교사로 근무 예정 연차 갯수가 총17개로 3월부터는8.5개로 적용된다함 새입사자보다 연차갯수가 적음 맞나요 2026.01.19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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