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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64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85648 월,화,수,목,일 일하고 토,금 휴무일 입니다. 월~수 : 정상근무, 목 : 공휴일 근무, 금 : 휴무일 근무, 토 : 휴식, 일 : 연차 이러면 금요일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6.01.08 미완료
85647 임신중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특례지원으로 방문신청함 담당자가 전산에 일반지원하였고 지급완료됨. 다음 신청때 특례신청하면 3개월 200 받을 수 있나요 ? 이의신청해야하나여? 2026.01.08 미완료
85646 2025년 4월 1일자로 입사 후, 현재 7개를 사용 2026년 1월에 회사로부터 연차를 일할 계산해서 11.3개를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2026.01.08 미완료
85645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납부하고있고 산재랑 고용보험을 납부하고있지 않는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조건에 해당되나요?? 2026.01.08 미완료
85644 3개월미만 근로자라도 근로계약해지 조항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1개월전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을때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01.08 미완료
85643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서면 동의하에 근무한 시간만큼 1:1가산X로 보상휴가를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수당이 아니라 보상휴가로만 받기로 서면 합의했습니다. 2026.01.08 미완료
8564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매년12월에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함. 12.31정년퇴직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25.12월에 받은걸로 계산하나요? 2026.01.08 미완료
85641 첫째 육아휴직을 2020년도에 4개월 사용했습니다. 올해 남은 휴직 8개월을 사용하고 둘째 휴직을 달아서 2개월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되나요? 2026.01.08 미완료
85640 2025년 연차 미사용수당→2026년 1월에 지급함. 근로자 육아휴직:2025년 2월~2028년 2월3년 현재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언제 지급하면 되나요? 동일하게 지급? 2026.01.08 미완료
85639 안녕하세요 대기업 종사자이며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였으나 2월부터 난임휴직에 들어가 무급인경우 내일배움카드신청이 가능할까요? 2026.01.08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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