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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알바를 두달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사대보험은 없고 월급을 두번받아야는데 한번은 현금으로 주셨고 한번은 일부만주셨는데 한달째 기다리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 귀하의 기 임금 일부 지급내역 등을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제기는 가능하십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 등 또한 미가입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근무사실확인이 어려워 사용자와 주장의 다툼이 있는 경우 체불확정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