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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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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12.1 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8.11.30.에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 입사부터 올 11월까지 1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2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월단위 연차가 발생(11일)하고 11.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만 1년 근로하였으므로 퇴사시 15일의 연차가 별도 발생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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