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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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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현재 음식점업, 제과업을 하고있는 빵집입니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저희 업종도 신청자격이 되나요?
답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청년을 추가 고용한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지원여부 및 필요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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