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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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게실이나 흡연실에 담배 재털이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 답변
- - 관련사항은 근로자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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