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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말알바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3개월 근무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
- - 귀하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통보받으셨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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