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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일 근무자로 1116일까지 근로하시고 토,일쉬었습니다. 일요일에 전화로 사직의사를 밝히셨죠.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시겠다구요.근로기준법에의해 상실일이 언제가되나요?
- 답변
- - 근로자가 일요일 사직의사(퇴사일: 월요일로하여)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월요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실일을 토요일로 하기 위해서는 금요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퇴사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일요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계속근로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지막 주휴는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