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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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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 2일에 하루 10시간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는걸로 아는데 사장님이한테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안준다고 얘기하고 못준다는식으로 얘기하던데 못받나요 그러면?
답변
-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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