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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년최저임금으로 209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 급여에 식대포함하면 얼마를 받아야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나요?
- 답변
- - 2019년도 최저시급은 8,350원에 해당하므로 209시간에 대한 임금은 1,745,150원에 해당합니다.
- 식대의 경우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임금 1,745,150원의 7%(122,160원)를 초과한 부분만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가능합니다.
- 식대가 122,160원 이하이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식비금액이 없으며 식비를 제외한 기본급이 1,745,150원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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